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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조건 10초만 완전정복 알아보겠습니다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을 했을때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 입니다
정규직이아 아르바이트라도 1주일애 15시간 이상 일을 하신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
단 주휴수당에 조건이 있습니다
1주일 15 시간 근무하고 개근을 하면 받읗수 있습니다
알바천국에 나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나와있습니다
주휴수당 계산법 : [1주일 총 일한시간 / 40(시간) * 10(분) * 시급]
예를 들어 시간을 40시간 * 00분 + 시급 8000원으로 계산기로 이용하면 주휴수당은 64,000원이 계산됩니다
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 할수 있습니다
만일 주휴수당을 지금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이하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
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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